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국세청은 15일 충청북도 영동군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일대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를 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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