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뉴스1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12일 발표된 정기인사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됐던 공무원 A씨를 과장급(사무관급)으로 승진시켰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1시쯤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 중에 갓길에 정차돼 있던 A씨의 차량을 발견, 잠들어 있던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그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 상 음주 측정 거부는 중징계(정직 이상)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적절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인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것임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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