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뉴스1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12일 발표된 정기인사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됐던 공무원 A씨를 과장급(사무관급)으로 승진시켰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1시쯤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 중에 갓길에 정차돼 있던 A씨의 차량을 발견, 잠들어 있던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그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 상 음주 측정 거부는 중징계(정직 이상)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적절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인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것임도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