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5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 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해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예탁원, 한증금과 금투협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주요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 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내용(최초 90일, 최대 12개월 이내)을 설명했다.
중개기관별 담당자는 최초 거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횟수 제한 등 관련 시스템 개발 내용을 기관별로 소개하고, 참가자 대응을 당부했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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