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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나이 속이고 접근”… 미성년 추행 혐의 억울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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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연령이 2005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개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 간음과 추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항,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바106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상대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된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2000년 5월 형법을 개정했다. 제2항을 신설하고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이번 결정은 위 조항이 신설된 후 첫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기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미성년자를 더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헌법 소원 청구인은 연령 기준 상향을 적용받아 기소된 피고인들이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조항이 피해자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다고 했다. 처벌 대상을 19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합의금 노리고 고의로 나이 속였다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RC)의 연령 상향 권고 등으로 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N번방 사건’처럼 SNS 활성화로 청소년의 성범죄 위험 노출이 증가하자 논의를 넘어 실질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법원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더욱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형법 제302조에서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강간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어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혹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나이를 속인 채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나이 식별이 어려워 성인으로 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만남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

김영흠 최고총괄변호사/사진=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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