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12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신문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296조2(피고인신문)에 따라 이날 김씨에 대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신문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권위 권고 결정도 있었다. 일반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이를 생략한 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지금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신문을 못 하게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법상 허용된 절차 범위 내에서 신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피고인 신문하면 인권위 제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 법상 허용된 절차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설령 김씨가 검사의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한다’고 답변할지라도, 검사가 질문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이 재판부 판단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인권위 제소 발언은 실언이었다. 취소한다”며 “다만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침해 소지가 있다. 제가 실수한 것으로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자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휴정한 뒤 최종적으로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부 결정에 “신문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일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조서조차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의제기했고, 재판장은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김씨의 13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의견진술,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변론 종결 이후인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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