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양형부당 등 쌍방 항소
회삿돈 48억 원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혐의 추가 기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황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황 대표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황 대표 측은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만큼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5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황 대표는 보석 인용 결정이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인들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고,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등재시키는 등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KT 임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며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고 청탁하고, 시설관리 용역을 다른 업체로 불법 재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았다.
당초 검찰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혐의를 포착했다. KT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하청업체 일감을 몰아준 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이른바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었다.
시설관리(FM)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인 KDFS는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황 대표가 의혹의 ‘키맨’으로 꼽혔고, 여기에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올해 5월 구 전 대표가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남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아 사실상 ‘윗선’ 수사가 일단락됐다.
대신 KT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황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시했던 배임증재 혐의는 재판이 쪼개져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셈이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과 황 대표 측 모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용역 업무 관련 허위 자문 수수료 지급, 자사주 취득금지 위반 등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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