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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추진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보낸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계약 시 필수 확인 서류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 및 발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근거자료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부동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종료까지 수시로 확인해야 할 서류”라며 “이번 생활밀착형 민생 입법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공적증명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번 입법을 통해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건수는 2019년 8256만건에서 2023년 1억499만건으로 5년 새 2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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