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나흘 앞두고 코인마켓거래소들이 보험 가입과 예치금 적립이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화재가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는 비블록이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으며, 10여곳의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가입을 위해 설문지를 제출한 상태다.
삼성화재 외에도 가상자산 보험을 준비중인 곳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2곳이며 이들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상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19일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통계가 없는 첫 상품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만들기는 어려워 보험사들마다 약관과 보험요율은 모두 같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원화거래소는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는 5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오는 19일 전에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한 곳은 비블록 뿐으로, 원화 거래소는 물론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두 선택지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보험의 보험료는 위험도에 따라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책정된다. 가장 높은 보험요율은 12%, 낮은 곳은 5%수준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9%수준에서 1년동안 5000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금 최소 금액인 5억원을 은행에 예치해 은행과 장기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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