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9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개헌론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본격 시작됐다.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6공화국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이후 40여년 간 개헌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현직 대통령과 여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개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22대 국회는 그간 진행된 개헌논의를 마무리 짓고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회 차원의 논의만도 십수 년이지만 번번이 개헌에 실패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접근방식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개헌자문위원회 등 개헌 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가 ‘헌법의 새로운 가치와 의제’,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개헌의 조건과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현행 헌법을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성공한 헌법”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참여를 최대화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장하는 개헌, 현행 헌법의 계속성·연속성을 확보하는 개헌, 전면적·혁명적이 아니라 개혁적인 방식의 개헌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와 같이 정치적·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된 환경에서 대통령이든 야당이든 어느 한쪽이 주도적으로 개헌 논의를 꺼내 드는 것은 반대 정파의 호응을 얻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권력이 정점인 시기에 그 논의가 시작되어야 야권 측으로서도 이에 부응할 유인을 가지게 될 확률이 다소나마 높아질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호 연세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김태년 의원은 ‘제7공화국 개헌 프로세스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1단계는 개헌이 필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정당 간 ‘부분 합의와 선언’, 2단계는 국민 기구와 국회 기구를 통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 3단계는 국회의 ‘전면 합의’와 국민투표다.
김 의원은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면, 국회가 최종 개헌안에 대한 전면 합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며 “전면 합의 직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환영과 수용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개헌이 세대, 지역, 계층, 성별, 이념을 모두 녹여내는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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