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이 주택 매매가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문제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을 속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전세피해는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에 지자체 차원의 피해 예방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 피해자가 되었다면 지자체 정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개시
최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과 민관 합동으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기도 도내 공인중개사들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물건 중개를 피하고,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등의 실천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월세 지원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상담, 행정지원, 그리고 긴급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임차주택을 떠나야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월세 지원도 제공한다.
천안시, 주택안심계약 전월세 상담 및 계약 체결 동행 서비스 제공
천안시는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여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상담과 계약 동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상담과 계약 체결 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전담팀 구성 및 30% 수준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제공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법률상담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말에도 운영한다. 피해자에게는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민간주택 이주 시 월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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