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이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를 팔면서 고객에게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신영증권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924억원어치를 팔면서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기관 경고와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 주의, 기관 경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록·인가 취소로 구분되는데, 기관 경고부터 중징계다. 해당 업무를 한 직원 14명은 감봉 등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라임과 디스커버리 등을 포함해 4건의 펀드를 286명에게 팔면서 중요 사항이 빠진 투자설명서를 활용해 상품을 소개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신영증권은 라임펀드 투자제안서에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했으나 반면 손실 발생 위험에 대해선 충분히 쓰지 않았다. 사모사채·채권 투자 전략에선 신용등급이 우량한 사모사채(A등급 이상)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하기도 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 펀드는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상품의 수익 구조 등 위험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투자 기초자산과 연관이 없는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제시해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도 했다.
이밖에도 적합성 원칙을 위반해 투자자가 어떤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성향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했다. 또 투자 성향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명 또는 녹취 등 투자자의 확인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 또 수익률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해 부당권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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