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 대상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복수의 언론사에는 기사 삭제를 공식 요청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에 대한 조치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별도의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측은 여론 조사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선관위엔 수사 권한이 없다”며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15일 행사 인사말을 통해 서로 자제하고 선거 업무에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구두 경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뉴시스 등 2개 언론사에 대해선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나경원, 원희룡 후보 캠프는 일제히 한 후보 캠프가 당규 39조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당규 39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가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해당 보도는 한 전 위원장 후보 캠프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보도”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