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에서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이날 중대장 A씨(27세)와 부중대장 B씨(25세)를 직권남용 가혹행위·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훈련병은 중대장·부중대장의 지시로 ‘완전군장 상태 구보 및 팔굽혀펴기’ 등 군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받다 쓰려졌다.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중대장·부중대장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 등 2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및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압수, 군부대와 피고인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거쳐 이날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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