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푹푹 찌는 찜통더위로 낮 최고기온이 36도를 웃돌며 전국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과 같은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총 152명에 달한다. 이 중 23명이 사망했으며 주로 건설 및 배달 노동자, 물류업, 조선업 현장(옥외근로자 등)에서 발생하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7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온열질환 사고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재해이다. 그럼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적으로 기상청 홈페이지나 앱으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와 온열질환예방 기본수칙인 물, 그늘(바람),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온열질환예방 기본수칙을 작업 공간별로 살펴보면 먼저 건설 및 배달 노동자, 물류업, 조선업 등 실외작업장의 경우 3대 준비사항이 있다. 첫째, 그늘이다.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하고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시원한 물이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규칙적인 휴식이다.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하고 특히 무더운 시간대(14~17시까지)에는 휴식을 부여해 옥외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실내작업장(외부 기온에 따라 실내온도가 영향을 받는 장소)의 경우에는 시원한 물, 규칙적인 휴식과 함께 관리범위를 정해 온도가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한다. 또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냉방·환기시설을 설치해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이렇게 대비했는데도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한다면 초기 발견과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작업 시 동료 근로자가 체온 38도 이상의 고열과 두통 및 불편감, 쓰러짐 등의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의식이 없거나 증상에 개선이 없으면 즉시 119에 구조요청하고 병원으로 후송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되자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6월 초부터 9월 말까지 폭염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대책’을 수립해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무더위가 꺾이는 9월까지 추진되며 현장 중심의 대응에 중점을 두고 폭염 특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물, 그늘, 휴식, 바람 등 온열질환예방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민간 재해예방기관 및 협의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인 사망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제는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참여해 우리 사업장에는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가 없는지 위험성평가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에 주목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폭염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폭염을 피하는 시원한 물, 그늘, 휴식, 바람을 기억하고 실천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와 아픔은 더 이상 없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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