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처가가 소유한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와 역사 인식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강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언급한 역사 인식 논란에 대해 야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이번 정부 들어 ‘현재 진행형’인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 강행 사례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강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시행한 차관급 인사에서 국세청장에 지명됐다.
야권에서는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국세청에서 그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있던 건축자재 업체 ‘유창’에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수여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강 후보자가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3월 유창강건이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는데 이 업체도 당시 그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위 찬스’를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는 객관적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 지방청의 단계별 검증을 거치며 공적을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 공개 검증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1995년 대학원생 시절 석사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표현하며 야권으로부터 역사 인식이 왜곡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대학원생 당시 사건 당시의 참고문헌과 언론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일부 표현에 대한 인용 표시가 미흡했고 그런 점이 많이 아쉽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던 부분도 쟁점이다. 강 후보자는 2019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1명, 자녀 2명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했다. 당시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7500여만원의 급여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강 후보자는 “착오 신고한 사실을 2022년 초에 인지해 즉시 수정 신고·납부했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에서는 조세 행정 총책임자인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외 강 후보자가 과거 증여받은 농지를 4년 넘게 직접 경작하지 않다가 재산공개를 앞두고 뒤늦게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토지가 주거지역에 있어 농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임대하기 위해 농지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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