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평상시 대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자동차보험 특약과 유의사항을 숙지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5일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여름철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33만2000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 대비 6.0%(1만9000건) 늘어난 수치다.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많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건) 많이 발생했으며,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8.0% 늘었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이용 건수도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9.3%(6만4000건) 증가했다.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34만3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19.3%(5만5000건) 많이 발생했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에는 장거리·낯선 지역 운행이 늘어나는 만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여름철 주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 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렌터카 손해 특약, 없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도로 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보험사들은 △비상구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현장 보존·정황증거 확보 △보험사 콜센터 사고접수 △경찰 사고접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를 막기 위해서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되면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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