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 2차 아파트’ 조합원들이 수억원의 재건축 분담금을 내게 됐다. 아파트 가치가 추정 시세 대비 75% 선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조합원이 비슷한 면적을 분양받으려면 최소 4억원 이상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차 조합원 추정 비례율(조합원 자산가치 인정비율)은 75.33%다. 일반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해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든다.
신반포 2차는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파가 사업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조합원 예상 분양가는 전용 ▲65㎡ 20억원 ▲75㎡ 23억원 ▲84㎡ 25억원 ▲94㎡ 27억원 ▲105㎡ 31억원 ▲112㎡ 32억원 ▲126㎡ 36억원 ▲138㎡ 38억원 ▲150㎡ 68억원으로 추산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일반 분양가는 3.3㎡당 7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조합원별 재건축 추정 분담금은 최대 53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전용 68㎡를 보유한 조합원이 비슷한 전용 65㎡를 분양받을 경우 4억6100만원을 내야 한다.
5가구만 공급되는 전용 150㎡ 펜트하우스로 이전하려면 53억1400만원의 분담금이 부과된다. 기존 전용 79㎡에서 전용 75㎡로 옮기려면 5억3900만원을, 국민 평형인 84㎡로 바꾸려면 8억300만원을 내야 한다.
단지 내 360가구로 가장 많은 전용 107㎡ 조합원이 전용 84㎡를 받기 위해서는 분담금 2억원을 내야 한다. 가장 큰 전용 150㎡를 보유한 조합원이 동일 면적을 받으려면 36억57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용 65㎡로 옮기면 11억9600만원을, 전용 84㎡로 이전하면 6억2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반포 2차는 전용 107㎡가 지난달 40억원에 거래되는 등 재건축 기대감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이는 같은 면적 기준 준공 이후 최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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