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조금 전 논현동의 식당”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엄청나게 떠들었고 여자 한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같이 게시했다.
이어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웠다”며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얼굴 모자이크 안 하겠다. 신고해라”라며 “반한 감정이 심하다면서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냐”라고 말하며 분노했다.
그는 “주말이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계속 전자 담배를 피웠다”며 “컴플레인 여러 차례 걸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주인이 못 쫓아냈다. 음식 나오고서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중국은 아무곳에서나 다 담배를 피운다” “저 자리에서 신고했어야 했다” “중국인들은 길에 똥을 싸는데 담배 피우는건 애교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내법상 영상 속 여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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