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기존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차익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해분을 최대한 보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요건 확대를 위해 임차권뿐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한 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지원 신청기간을 최장 3년으로 규정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을 높였다.
개정안에는 기존 지원방안 확대안도 담겼다. 임대인 회생·파산 시 진행되는 경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긴급 경·공매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러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비율만큼 행사토록 명확화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했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주거 안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지원하고,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설계했다”며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요건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로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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