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
노사, 이번에도 엇갈린 반응
최저임금 업종 구분 ‘무산’
위원회 의사결정 제도개선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올랐다. 2014년 5000원을 돌파했던 최저임금은 10여년만에 그 두 배로 인상되며 이른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에도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대비 170원(1.7%) 올랐다.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 만에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이번에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최근 2년간의 물가 폭등기에는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 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라며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온 국민의 한숨에 무게를 더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라면서 “1만원 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통곡이 눈에 선하다”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즉각 규탄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2일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매출 부진과 자금 사정 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사용자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한계상황에 직면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와 같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고, 둘째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였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앞서 경영계로 분류되는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한 안건으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은 업종에 따라 최대 41.2%까지 차이가 나지만, 선진국에선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 방식으로 구분 적용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매번 힘이 실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의 90%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필요해 보인다.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는 다르다는 것이다. 임금 인상 영향에 더욱 민감한 취약계층과 비정규직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며 “제도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법정 심의기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제시안을 내고 그 의견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