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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바가지’ 요금에 신랑·신부 울분…웨딩업 민원 전년 대비 3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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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민원 현황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웨딩업 관련 유형별 민원 현황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웨딩업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들은 웨딩업체들의 터무니 없는 가격 상승으로 부담을 호소했으며,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끼워팔기식의 부대 서비스 이용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우선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으로 업계별로는 예식장업이, 내용별로는 예식장 이용, 결혼 준비 대행과 같은 계약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업계별로는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이며, 소비자 불편과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 해제(397건) △계약 불이행(293건) △비용(176건) 순이다.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예식장업 민원 중에는 부당한 비용의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거나 정가를 2~3배로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 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을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식 당일 날 식장의 조명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도 사과도 없었으며, 본식 사진 촬영을 대관료에 포함해 가격을 부풀리는 등 강제로 끼워 팔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 준비 대행업(웨딩컨설팅)과 관련해서는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연계 업체에 대금 미지급 △불투명한 가격 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권익위는 대부분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서 제시하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가격이나, 스드메 가격을 포함한 총비용 등이 업체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지만,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촬영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로는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으며,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등이 접수됐으며,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다. 또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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