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지난달 일본 오사카 노선 티웨이항공 여객기의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 152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피해 승객들은 오는 16일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승객 106명과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승객 46명이 참여한다.
문제의 항공편은 지난달 13일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당초 낮 12시 5분에 인천을 출발하려던 TW283편은 탑승이 4시간가량 늦어졌고, 승객들은 탑승 후에도 3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다시 내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탑승을 포기하기도 했으며, 나머지 승객들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 관광,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에 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티웨이항공이 당초 오사카행에 투입하려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배정된 HL8501 항공기를 투입해 지연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티웨이항공이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을 피하기 위해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티웨이항공은 이에 대해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바 없다”며 “자그레브 공항의 조업 제한 시간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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