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에 제헌절을 추가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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