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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못 놓는 고액자산가들…증권사 서비스 확대·보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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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수단 찾는 ‘큰손’들…잔고 규모 올들어 최대치

하이證 신규 유입 뒤 보폭 확대…유안타 수수료 인하

대주주 양도세 회피·해외주식 투자 등 수요 증가 전망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연합뉴스

주가 조작 사태로 침체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고액자산가들의 지속적인 수요로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증권사들이 CFD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 확대·수수료 인하에 나선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 잔고는 1조2369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잔고 규모를 기록했다.

CFD 계좌를 악용한 ‘라덕연 사태’ 전인 지난해 3월 말 잔고(2조7697억원)와 비교하면 55.34% 감소했지만 역대 최저치였던 올해 5월29일(1조169억원) 대비 21.63% 증가한 수준이다.

CFD는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청산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만 내면 최대 2.5배의 차입(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지만 투자 정보가 불투명하고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런 허점이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 통로로 악용되면서 금융당국은 그 해 6~8월 신규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제도를 손질했다. 이에 월말 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기존 5000만원)인 개인 전문투자자들에게 CFD를 허용하는 등 거래 요건이 강화됐다.

지난해 9월 CFD 서비스가 재개된 이후 다시 영업에 나선 증권사는 기존 13곳 중 교보·메리츠·유진·유안타·하나·KB·NH투자증권 등 7곳이다.

SK증권은 사업에서 철수했고 CFD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키움증권을 비롯해 삼성·신한·한국투자·DB금융투자 등은 재개 여부나 시기 등을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곳도 나타나는 등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거래 요건 강화로 리스크는 완화됐고 고액자산가 중심의 CFD 수요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일반 주식 매매 대비 높은 중개 수수료도 매력적이다.

ⓒ픽사베이

하이투자증권은 작년 9월 신규로 CFD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다. 이어 국내·미국주식 CFD를 차례로 선보였고 올해 4월에는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데이트레이딩(당일 매매) CFD를 개시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CFD 고객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8일부터 국내외 주식 CFD 온라인 매매 수수료를 기존 0.15%에서 0.10%로 낮췄다.

업계에선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절세 전략을 위해 CFD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배당수익에 15.4%가 과세되는 반면, CFD를 통한 배당수익은 파생상품양도세(11%)가 적용된다.

또 배당과 이자 등 금융수익이 2000만원을 넘겨도 CFD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공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고액자산가들이 CFD를 반기는 이유다.

해외주식은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직접 투자할 때 매매차익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해외주식 CFD는 절반 수준인 11%만 과세된다.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 기준이 원화라는 점에서 매매차익과 환차익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데 CFD는 매매차익에만 과세가 이뤄진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CFD는 매수와 매도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으나 국내 CFD의 경우 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내년 3월 30일까지 매도 포지션이 제한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CFD를 자금력 있는 고객들을 잡기 위한 절세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 열풍에 중점을 둔 해외 주식 CFD 서비스를 더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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