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교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성과연봉제에 동의하지 않은 대학 교수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한 학교 측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98년 3월 A 교수는 B 학교법인이 설립한 C 대학교 교수로 임용돼 근무해 왔다. 호봉제를 유지하던 C 대학교는 2014년 2월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해 같은 달 3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다.
이에 앞서 C 대학교는 2013년 12월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교원들로부터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후 2018년 12월 C 대학교 이사회는 A 교수에게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에 선정됐으나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A 교수는 2019년 2월 학교 측에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학교 측은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해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같은 해 8월 학교 측은 A 교수에게 재임용계약이 불성립해 퇴직 처리된다고 통보했다.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직원보수규정은 2020년 3월에야 과반 동의를 받았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학교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성과급 연봉제에 관한 내용을 정한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94조 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면 호봉이 높은 교원들에게 불리하므로,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을 모든 교원에게 적용하려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 교수는 C 대학교가 성과연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자 호봉제 산정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2018년 11월 승소해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재임용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기존 교직원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 대학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해 원고가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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