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된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2대 국회에서 반부패 5개 법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일원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반부패 5개 법에서 각기 규정하는 관련 내용이 달라서 통일하기 위한 작업을 다시 추진한다”며 “현재는 준비단계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 뒤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부패·공익에 대한 ‘신고자 보호’와 ‘신고자 보상’의 요건과 절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 법령을 찾아보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요건과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도록 하는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된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 원상회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공공재정환수법에는 마련돼 있지 않다. 신고 유형마다 보상금 지급률도 제각각이다.
이에 권익위는 2018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해 법령별 보호·보상 운영실태 및 요건·절차·효과 등을 분석하고, 보호·보상 일원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방향을 도출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권익위와 의원실 공동 주최로 토론회를 여는 등 관련 제도 일원화에 관해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실제 입법에 이르진 못했다.
정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부패방지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법률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를 통해 “신고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보호와 보상 수준이 달라지는 혼란 발생도 우려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5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수준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며 보호·보상 제도 일원화 방안들을 제시했다.
제시된 방안에는 △하나의 법에 보호·보상 제도를 모두 규정하고 4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 후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보상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 △하나의 법률에 보호·보상 제도 통합하는 형식 등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논의하던 중 21대 국회가 끝났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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