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늦어지거나 결항이 됐을 때 당장 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더라도 우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제선 항공기 지연·결항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 중이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빙자료 없이 객관적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 도입이 추진됐고, 보험개발원은 해당 상품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시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며,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돼 보험사에 제공한다.
해외에서도 가입자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시 별도 지출 증빙자료 제출 없이 간편하게 정해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상 6시간 이상 항공기 출발 지연·결항 등 발생 시 정액(1만엔)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판매 중이며, 프랑스와 호주 등에서도 관련 지수형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
또 해외에서는 ▲자연재해 ▲사이버 ▲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어, 향후 국내 지수형 보험 상품 시장 또한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기대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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