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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허위로 등기만 한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5월 중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2019년 1월 최초 회사 설립 및 2회 증자(5월, 9월) 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자본금(3회, 총 20억원)을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각 10억원과 2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상기인은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자기자본요건(5억원) 및 총자산 한도(총자산/자기자본 ≤ 10) 등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업등기규칙 등에 따라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나,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출자이행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금감원은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최대사원 B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본금을 허위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체 A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해 이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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