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 관원을 심정지 상태로 빠트린 30대 관장이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태권도 관장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3시에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양주시 덕계동 본인의 체육관에서 B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같은 건물 내 의원으로 데려간 뒤 119에 신고했다. 이후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A씨가 B군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군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 A씨는 B군의 학대와 관련해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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