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을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염태영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다수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반지하주택 32만 7000여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만 7만 8000여가구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포함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염태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위험에 놓여 있는 반지하 주택 이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 제1부지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지하 주택, 사회적 안전망 부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번 토론회의 중심에는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의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 주택은 경제 여건상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거처”라며 “침수 지역의 안전 해소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보다 나은 주거 여건 속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대안들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침수 지역의 안전 해소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 여건 속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대안들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반지하 주택의 문제는 단지 물리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법 제도 정비와 함께 주거 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혁삼 LH주택연구단장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택 정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양대학교 장준호 교수는 “최저 주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단순히 물리적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주거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도시재난 전문가는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이 법안의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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