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사실을 숨긴채 한국인 아내와의 혼인을 명분삼아 귀화한 외국인에게 귀화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판사)는 파키스탄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A 씨는 2001년 7월 파키스탄에서 대한민국 국민 B 씨와 결혼했고, 같은 달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A 씨는 약 1년 반이 흐른 2003년 1월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국민 C 씨와도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자녀도 4명 얻었다.
A 씨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2010년 3월 법무부에 간이귀화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2012년 7월 귀화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2023년 중혼 사실을 숨긴 채로 간이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는 국적법상 중대하자에 해당한다며 A 씨의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그 사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가던 A 씨는 2016년 대한민국 아내였던 B 씨와 이혼하고 이듬해 파키스탄 아내 C 씨를 한국으로 데려와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이었다.
A 씨는 자신이 귀화 서류를 위조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인 B 씨와 혼인했던 것 역시 위장이 아니었다면서 이번 소송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귀화 신청서를 작성할 때 굳이 부친을 기준으로 파키스탄 정부의 가족관계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면서 “A 씨 명의로 발급받을 경우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들이 기재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존재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친 기준으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중혼이 드러날 경우 간이귀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면서 “법무부는 귀화 신청인이 대한민국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여부를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A 씨가 파키스탄 배우자와 중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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