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챙겨준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징역 22년을 선고한 2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럼에도 A씨는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2심의 판단은 1심보다 무거웠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21일 경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78)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체포됐다. 그는 사망한 어미니 시신 곁에서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마땅한 직업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를 주고 집 청소를 해주는 등 보살펴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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