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편의점을 그만두는 직원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점주는 근로자인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계약’을 맺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주들이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업소득 원천세율(3.3%)을 적용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6~45%)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며 직원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52)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안 씨는 이곳에서 2017년 10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 6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둔 A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안 씨가 A 씨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1292만 940원에 달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안 씨는 A 씨가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A 씨가 지시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계약을 맺어 A 씨의 보수에 대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해 공제해 왔다.
법원은 A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안 씨가 A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 제공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 제공자가 구속을 받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A 씨의 보수에 대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해 공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점장이 A 씨의 출퇴근 및 업무 관리를 해온 점, 매월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급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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