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2일인데요. 이 기간을 맞추려면 금융사들은 10월 말까지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은 사실상 10월 말을 데드라인으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이 때까지 제출하면 시범운영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를 위반해도 면책해준다는 인센티브 때문이죠. 이 기간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고 금융사가 낸 책무구조도에 대해서는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정도면 금융사들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도입해야 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데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것은 금융사들에 대한 배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직접 컨설팅을 해주는데 안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사들 손해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들에게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내라고 날짜를 못박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부분 은행들이 준비는 마친 상황이어서 어려움은 없겠지만 또 이렇게 강행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약한(?) 인센티브도 문제지만 ‘제재 지침’을 우려하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제재와 처벌에만 집중됐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당초 취지는 은행권 자체 내부통제 강화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는데, 막상 까보니 잘못하면 다 때려잡자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만들에도 예정된 기한 내에 책무구조도는 내놔야 합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금융당국은 ‘1호 금융사’가 등장하기를 눈에 불을 켜고 살피고 있지만, 은행들은 ‘1호 처벌 사례’가 될 수 없다며 몸을 사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출 시한까지 앞당겨 못 박은 상황에서 은행들도 더 이상 ‘눈치보기’에만 나설 수는 없습니다. 과연 어떤 은행이 1호가 될 지 시장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간 책무구조도 마련에 어떤 은행보다 준비가 빨랐던 신한은행이 1호가 될 것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최근 사건·사고를 일으켰던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울며 겨자먹기’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금융당국은 11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지침’과 관련해 브리핑에 나설 당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횡령사고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죠.
직원 개인의 일탈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내부통제 관리를 잘 했어도 모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하지만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느 은행이 1호가 되든 책무구조도가 금융사 임원을 과도하게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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