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매년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가 재해 우려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침수위험지구’에선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데다 ‘집값만 떨어트린다’는 주민 반발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머뭇거리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기준 서울 내 침수위험지구는 종로구 적선동, 강서구 방화동, 서초구 서초지구, 서초구 방배사당지구 등 총 4곳에 불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침수위험지구 되면 물막이판 의무 설치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유형 중 하나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해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된 건물은 의무적으로 건물 지하와 1층 출입구 등에 물막이판을 설치해야 한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곳보다 먼저 정비 대상에 오른다. 또 정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2년 전 참사 겪은 관악구·동작구 제외 왜?
하지만 2년 전에도 폭우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관악구와 동작구는 아직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은 반지하 세대가 많은 곳으로 폭우 시 침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관악구는 서울에서도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은 동네다.
실제로 서울시 자연재난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관악구(7049명)와 동작구(6544명)가 서울 전체 이재민 중 42.3%를 차지했다. 서울 이재민 10명 중 4명은 관악·동작 주민인 셈이다.
같은 해 주택 침수 세대는 관악구가 4813곳, 강서구가 3939곳으로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한 종로구(3곳), 강서구(0곳), 서초구(1113곳)와 큰 차이를 보였다.
◇ 주민 민원 우려로 머뭇거리는 지자체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침수위험지구 지정을 머뭇거리는 건 주민들 반발 때문이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건축행위 제한 지역으로 정해지는 등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민원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값, 땅값 하락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침수지역으로 지정하면 토지 서류를 뗐을 때 ‘침수’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자치구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재난 대비를 위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됐을 때 지원책이 확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정부 보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국고지원이 된다거나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면 당연히 지정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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