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 가격이 뛸 전망이다.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희토류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례를 발표해서다. 희토류 생산도 북방희토그룹과 중국희토그룹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중신증권은 희토류 관리 조례 시행으로 희토류 가격이 상승세를 탄다고 전망했다. 공급 측면에서 국유 기업의 집중도도 상승한다.
중국은 2016년 6개 기업으로 통폐합을 한 후 인수합병을 통해 북방희토그룹(경희토류)과 중국희토그룹(중희토류) ‘2강 체제’로 재편됐다. 북방희토는 2021년 중국 희토류 생산 쿼터에서 60%, 제련 쿼터에서 55%를 차지했는데 이듬해 2강 체제로 바뀐 후에는 비중이 각각 70%, 67%로 확대됐다. 중국희토그룹 지난해 중국 희토류 생산쿼터의 28%, 제련 쿼터의 27%를 맡았다. 중희토 생산만 보면 68%를 장악하고 있다. 조례 시행 후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양사 지배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희토류 관리 조례는 지난 6월 29일 공포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희토류와 희토류 제품 정의 △희토류 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생산·수출 관련 정부의 관리·규제 강화 △산업 고도화 촉진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희토류 채굴 허가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채굴과 제련·분리, 유통, 수출입 등을 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희토류 비축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과 제조 공정, 설비의 수출입 통제를 시행할 근거도 넣었다. 아울러 불법 행위를 단속·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희토류 산업망 전반에 대한 중앙부처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했으며, 희토류 산업의 첨단화와 스마트화, 녹색화 발전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담았다.
익명의 애널리스트는 베이징무역관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이번 조례로 희토류의 전략적 자원 지위를 강화했다”며 “자원 보호와 사용 효율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희토류는 희귀 원소 17가지를 총칭한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 희토류 부존량은 작년 기준 4400만 톤(t)으로 전 세계 부존량(1억1582만 t)의 38%를 차지했다. 희토류 광물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35만 t)의 68%에 해당하는 24만 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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