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하자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내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하는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보호신고센터는 최근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복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상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철회하면서 의료현장 복귀를 유도하려는 가운데 지난달 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에 복귀한 의사 현황을 적은 리스트가 게시됐다. 여기에는 학교와 학년, 병원, 진료과, 연차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지난 7일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개설돼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수본은 “앞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신 공격성·조리돌림 식의 집단적 괴롭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조서를 활용하는 등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복귀 의사 실명 공개’ 사건 피의자 5명을 검거해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게시자 5명은 △개원의 2명 △전임의 1명 △전공의 1명 △군의관 1명 등 모두 의사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참의사 계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