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김종훈 기자 = 서울의 한 경찰이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 뺨을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피소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서울 광진경찰서 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 A 씨 등 4명에 대한 독직폭행죄, 직권남용체포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다.
A 씨 등은 지난 1일 식당에서 한 취객이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중 경찰관 A 씨가 취객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B 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체포 과정에서 가슴과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고, 자신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출동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경찰 측은 B 씨가 먼저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B 씨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먼저 라이터와 휴대전화를 경찰관에게 던진 뒤 턱을 손바닥으로 가격했다”며 “턱을 가격하니까 이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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