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동원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직 양산시 공무원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건축사무소 소장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부산지역 중견건설사로부터 ‘양산시 공무원 등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겠다’고 제안했고 대가로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2월 2차례에 걸쳐 양산시 국장급 공무원을 찾아 건설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한 승인을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300만원을 청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건넨 돈을 해당 공무원이 거절하면서 실제로 돈이 오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업에 관해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범행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수수한 돈이 상당히 고액이고 실제로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행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이전에도 뇌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당시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2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을 상대로 뇌물 공여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상당히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뇌물의 액수가 경미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정 청탁을 시도한 해당 건설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회장을 비롯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 건설사의 일가 사람들은 회삿돈으로 개인 아파트를 사는데 170억원을 유용하고 지역 대형 은행 임직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상품권과 유흥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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