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를 둘러싼 부실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자체 개선책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가 IPO와 관련된 부실 논란에 대해 자체 개선책을 마련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증권사들에게 IPO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논의한 끝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임원급 실사책임자를 두고 최종 검토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나, 신규사업 계획 등과 관련해 반드시 발행사 경영진과 면담하도록 하는 한편 발행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추가 검증도 진행하도록 보완했다.
특히 청약일 전날까지 경영상 주요 변동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노그리드 사태 등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노그리드 사태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지난달 18일 ‘상장 예비심사 승인 취소’라는 이례적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주관사 계약 중도 해지 시 소급적용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공모가 결정 기준과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관사별로 공모가를 결정할 때 적용할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각각 규정하기로 했다. 기준과 다르게 산정하면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발행사 위험 수준에 따라 실사팀을 구성해 증권신고서나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관련 기준을 준수했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부실한 기업실사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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