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금액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은 1.7%로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었다고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다”면서도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호소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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