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손해보험·KDB생명·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당국 권고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3.6%로 전분기(232.2%) 대비 8.6%포인트 하락했다. 생명보험사는 222.8%로 전분기보다 10.0%포인트, 손해보험사는 224.7%로 6.7%포인트 떨어졌다.
K-ICS는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는 100%지만 금융 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과 조치란 제도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 부담을 고려해 신청사에 한해 적용 시기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일부 보험사들에 적용되고 있다.
하나손보의 올 1분기 K-ICS는 직전 분기(153.1%) 대비 23.8%포인트 하락한 129.3%로 보험사 중 유일하게 1분기 만에 당국 권고치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경과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KDB생명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K-ICS도 각각 129.2%, 52.1%로 당국 권고치를 크게 밑돌았다.
올 1분기 K-ICS가 가장 높았던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생명(384.0%),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2179.7%)이었다. 보험업계 ‘빅3’로 꼽히는 삼성생명(032830)·한화생명·교보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각각 212.8%, 173.1%, 238.9%로 전분기보다 6.0%포인트, 10.7%포인트, 26.4%포인트씩 떨어졌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진 것은 주식위험 등 시장리스크와 함께 올 3월 기초가정위험액 시행에 따른 운영 리스크까지 증가하면서 요구자본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