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민원행정서비스 2·5·7은 건축주나 대행업체가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후 7일 이내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한 제도다. 민원인이 시청 허가과에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면 2일 이내 모든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를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한 후 5일 이내 검토 사항·보완 요구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허가·보완·반려·불가 등의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민원이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신속 결정해 민원인이 해당 사업 투자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기회비용 손실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제도도입의 효과로 꼽았다. 또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제도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를 직접 경험한 시민들 사이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파주시 허가과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이 41일에서 도입 후 18일로 무려 57%나 단축돼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류미비로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 사례도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김경일 시장은 “항상 빠른 것 만이 정답은 아니며 때론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들도 있다”며 “그러나 성과를 보여줄 때는 확실히 보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시민이 만드는 파주시를 위해 현장 속 시민 목소리를 듣고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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