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 안양시는 최근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평촌 신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전했다.
총면적 2.11㎢로 동안구 비산·관양·평촌·호계동 일부 지역이다. 기간은 12월31일까지 6개월이다.
지정된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매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6㎡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의 토지다. 허가 받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열기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인해 인근 재개발 구역 및 아파트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급매물이 사라지는 등 투자 열기가 달아오를 수 있어서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 지구 물량으로 2만6000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약 10%에 해당한다.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주민 동의율 60%를 비롯해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반영해 평가 기준에 따라 각 시가 선정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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