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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2000원 오르는데 최저임금 170원 인상”…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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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만30원으로 결정되며 표결에 불참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인데다 고물가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밥값은 한번에 2000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170원 인상됐고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번째로 낮다”며 “해마다 이어지는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쪼들리는 고통속에서 1년을 또 살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2년간의 물가 폭등기에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저임금 노동자, 서민들의 지갑은 해를 거듭할 수록 얇아지고 있고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는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저임금위의 논의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결국엔 그 근거없는 공익위원 산출식에 의해 최저임금 범위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정부의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의 기만적 태도와 이같은 기만적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제기한다”며 “현행의 제도 유지로는 더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의미를 지킬 수 없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절실하게 확인했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내는 제도 개선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표결에서 사용자위원 측의 안건에 찬성표가 몰린 것을 언급하며 “공익위원의 다수는 사용자 편에 섰다”며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상식적인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농락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1만원 넘었다고 역사적이니 뭐니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하반기 한국노총은 플랫폼 특고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별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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