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12일 논평을 통해 “심리적·경제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 벽이 무너졌다”며 “임금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사업체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을 시도하기 어렵고, 고용 유지까지 고민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며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쪼개기 근무의 근거가 되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