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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로펌인 퀸 엠마누엘의 대표가 국내 대기업의 딱딱한 조직문화가 늘어나는 국제 기업들과의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소송을 염두해 임직원들이 업무 문서를 작성할 때 정제된 문구를 쓸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12일 존 퀸 퀸 엠마누엘 대표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퀸 대표는 국내 대기업의 국제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일 때 현지 법원과 사법 제도에 대해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는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있지만 조금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원이 한국이 대륙법과 성문법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증인 녹취’와 증거·판례를 광범위하게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퀸 대표는 국내 한 대기업의 국제 소송을 지원하면서, 증인 녹취를 준비할 때 이곳의 임직원들이 ‘회장님’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경향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기업의 유명한 소송 건이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의 회장에게 질문을 해야 했는데, 이 회사 임직원 2명이 곧장 서울에서 미국 LA까지 날아와서는 그건 안된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또 “해당 기업 회장에게 녹취 작업과 함께 소송전 중 방어해야할 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 3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부하 직원들은 단 2시간밖에 안된다고 막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그는 이 기업의 회장에게 직접 이 사안들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해결했다. 퀸 대표는 “직원들의 입장과 달리 이 회사의 회장은 나에게 시간을 다 뺄테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적극적으로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이상적인 고객”이라며 “조직에 대한 높은 충성도가 국제 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높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고, 보고·승인 문화로 소송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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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대표는 불리해보이는 증거를 삭제하려는 기업들의 업무상 실수도 국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데이터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하고 삭제했는지 알아내는 전문가가 많다”며 “문서 삭제 사실이 밝혀지면 판사는 이 사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직접 참여했던 삼성전자와 애플 간 스마트폰 기술 소송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삼성 직원들이 아이폰과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교하고, ‘갤럭시를 아이폰처럼 만들자’고 논의한 사실도 있었지만 결국 애플이 벌금을 냈고 삼성은 시장에서 제품을 수거하지 않았다”며 “사전에 글로 문서를 작서할 때 어떤 문구를 사용할 지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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