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안과 구하라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안’이라고도 한다. 기업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에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도록 하는 법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피해자 사후에도 지급하도록 한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표적감사를 방지하는 법이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은 화물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래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7개 법안만 당론으로 의결했다”며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안 등 민생법안을 한 번에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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