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에 대한 추가 심사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HUG는 추가 심사 도입을 통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진행됐는지 여부와 전세보증금의 매매 금액 초과 여부,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 전세계약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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